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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35 요청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회신일자 2019. 8. 12.
안건명 공주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구성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규정하여야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공주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구성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규정하여야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공주시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구성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규정하지 않아도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를 근거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의 경우, 공주시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구성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이하 “공주시조례안”이라 함)에 규정하여야만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지방보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이 우선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구성한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지원하려는 비용이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인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주시가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인 수방자재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별도의 조례 근거 규정 없이 지원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연재해대책법령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신청 및 결정, 지원의 구체적인 기준 등 공주시가 실제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있어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8. 22.]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4. 11. 28.]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제10조(운영 등) ① ∼ ⑦ (생 략)
    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ㆍ부상ㆍ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참가비용,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 및 구입비용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8. 읍ㆍ면ㆍ동의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방자재 등을 보관·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설
    9. 단원이 재난재해 발생 현장에 동원된 경우에는 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10. 위9호의“동원된 경우”라 함은 기상특보 기간중 발생된 자연재난 또는 긴급 방재활동을 요하는 각종 재난시 시장이 동원요청하는 때를 말한다.
    ⑩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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