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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40 요청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회신일자 2019. 7. 18.
안건명 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 등 관련)
  • 질의요지


    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가.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진행 중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포항시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포항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자인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체계를 살펴보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보조금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결정을 하고(법 제32조의2제4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 수행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관리하며(법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등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심사한 후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제32조의6).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있은 후에도 교부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법 제32조의8)에는 당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반환명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를 거쳐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의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는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예컨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문언상 이는 같은 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정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Ⅶ-[1]에서도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까지 완료한 경우라면,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포항시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라 하더라도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같은 법 제32조의6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을 마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포항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 포항시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를 근거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진행 중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앞에서 언급한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의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는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제32조의6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까지 완료한 경우가 아니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지방보조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로서, 예컨대, 그 이전으로 인하여 포항시가 당초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였던 포항시 관할구역의 산업진흥, 포항시 주민의 고용 및 소득 증대 등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와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위임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규정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항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선정대상) 시장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1. 기술 개발, 품질 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
    2.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3. 수출·매출·생산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제10조(선정기업 결정)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실태조사 등을 거친 기업에 대하여 포항시 강소기업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유망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육성 정책자금
    2. 시제품 제작, 신상품 개발, 기술이전 등 기술개발 사업
    3. 생산 공정 개선, 정보화 시스템 구축 등 경영·품질혁신 사업
    4. 상품 기획, 국내외 홍보 등 마케팅 지원
    5. 시스템 경영체제 도입, 기업맞춤형 지원 등 컨설팅 지원
    6. 기업 요구기술 인력 공급 등 인력 지원 사업
    7. 「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
    8.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유망 강소기업으로서 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망 강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선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유망 강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1. 지역경제 발전 및 기업경영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2. 수출·매출·생산부문에서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한 우수 기업
    3. 기술 확보, 품질 관리 등으로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
    4. 고용안정, 노사화합 등으로 사회기여도가 높은 건실한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의 선정에 필요한 방법, 절차, 내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원 등) ①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강소기업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 기술사업화 지원
    2. 강소기업간 전·후방산업 연계 사업화 지원
    3. 월드클래스300, 지역경쟁력강화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선정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
    4. 「지방세기본법」제136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
    5. 시장이 우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강소기업으로서 시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소기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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