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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50 요청기관 경기도 성남시 회신일자 2019. 8. 26.
안건명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에 비례대표성남시의원이 포함되는지 여부(「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에 비례대표성남시의원이 포함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에 비례대표성남시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ㆍ시ㆍ군의 지방의회의원은 지역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함)과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라 함)으로 구분되고, 선거구를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고,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은 당해 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성남시조례”라 함) 제15조에서는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에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조례 제17조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같은 조례 제17조제1항 중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는 부분은 성남시조례가 2002. 9. 12. 경기도성남시조례 제182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구 성남시조례(2006. 5. 4.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0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에서는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구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획정하고 그 의원정수를 “읍ㆍ면ㆍ동” 마다 1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함)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이,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면서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하도록 규정하여,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단위가 달라지고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습니다[의안번호 1721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5. 6. 29.) 참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자, 성남시조례 제17조제1항 또한 2006. 5. 4. 경기도성남시조례 제2050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공직선거법」의 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의원”이라는 문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성남시조례 제17조제1항의 위 규정 부분은 이후 일부 문구의 개정을 거쳐 현재와 같이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이라는 문언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제134회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2006. 4. 11.), 제13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2006. 4. 11.), 제134회 성남시의회 본회의 회의록(2006. 4. 19.) 각 참조]. 위와 같은 입법경위에 따를 때, 성남시조례 제17조제1항은 성남시지역구의원이 그 선출된 지역구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의도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구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이라고 규정되었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선거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단위인 하나의 동과 일치하지 않게 되자, “당해 동에서 선출된”이라는 부분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성남시조례 제17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해당 동”이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는 동”이라는 의미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성남시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 역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는 동을 포함하는 지역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성남시조례 제17조제1항의 입법연혁 및 그로부터 추정되는 입법취지, 「공직선거법」 및 성남시조례의 관련 규정 등과 관련된 논리적 해석 등을 종합하면, 성남시조례 제17조제1항의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성남시 시의원 중 지역구시의원을 의미하고 비례대표시의원은 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직선거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①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ㆍ 2. (생략)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地域區國會議員"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自治區·市·郡의 長"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제29조(地方議會議員의 增員選擧)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設置)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 ∼ ⑥ (생략)
    제20조(선거구) ① (생략)
    ②비례대표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단위로 선거하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선거한다.
    ③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④ (생략)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전문개정 2005. 8. 4.]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생략)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
    ③ ㆍ ④ (생략)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생략)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의 지명직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②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은 정원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단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
    ③ ∼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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