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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71 요청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회신일자 2019. 9. 26.
안건명 진주시가 진주시의회 정례회 첫날에는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여 한복 입기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진주시가 진주시의회 정례회 첫날에는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여 한복 입기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진주시는 진주시의회 정례회 첫날에는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여 한복 입기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진주시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서는 진주시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 정신문화 계승과 실크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6조제4항에서는 진주시 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첫날에는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입기를 권유하여 한복입기 모범을 보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진주시가 진주시의회 정례회 첫날에는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여 한복 입기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진주시 의회 정례회 첫날에는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진주시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파목에서는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라목에서는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한복입기 장려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제15조제2항제11호) 실크산업을 진주시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어, 실크 소재가 많이 사용되는 한복의 착용을 권장하여 실크산업을 지원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예술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이는 진주시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3에서는 공무원의 복장에 관하여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한복 착용을 제한하는 등 한복 착용과 관련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진주시조례안에 규정하더라도 그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진주시조례안에는 정례회 첫날 의원과 출석 공무원이 한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한복 입기를 강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진주시는 진주시의회 정례회 첫날에는 의원은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출석하는 공무원도 한복을 입도록 권유하여 한복 입기의 모범을 보이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타 (생략)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생략)
    4 (생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다 (생략)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생략)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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