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270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신일자 2019. 9. 17.
안건명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제32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는 질의요지의 내용을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하 “관악구회의규칙안”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구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함)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관악구의회가 구청장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악구회의규칙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지방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하여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취지라 할 것인데, 「지방자치법」제71조에서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회의규칙은 의회내부적인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18. 7. 5. 의견제시 18-0133 참조), 지방의회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 회의에 관하여 회의규칙을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홍정선, 「신지방자치법」, 276~278쪽 참조). 그런데 관악구회의규칙안 제5조에서 관악구청장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칙적으로 의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는 회의규칙에서 의회 구성원이 아닌 관악구청장에 대하여 보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른 회의규칙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내용 중 집행기관에게 답변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지방의회의 의사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도 없이 의회내부에서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관악구회의규칙안 제30조제5항에서 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관악구청장에게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류제출이나 지방의회 출석·답변 의무에 대해 지방의회의 요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