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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7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신일자 2019. 9. 17.
안건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도로확장 공사, 보호구역 지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폐지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주차장법」 제7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도로확장 공사, 보호구역 지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폐지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제1호),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제2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보호구역지정규칙”이라 함) 제8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고(제1항),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도로확장 공사, 보호구역 지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폐지한다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동작구규칙”이라 함)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함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외에 직권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주희, 지방자치법 해설과 운영사례, 2014년 기문당 발행 248쪽 참조, 법제처 2011. 5. 20. 의견제시 11-0022 참조). 또한, 「주차장법」 제7조제3항 및 보호구역지정규칙 제8조제2항에서 노상주차장의 폐지에 대한 권한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정의 취지가 같은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의무적 폐지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차장법」 제7조제3항 및 보호구역지정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폐지사유를 빠짐없이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규정하거나 법령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폐지사유와 함께 별도의 노상주차장 폐지사유를 규칙으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있어 동작구규칙에서 “도로확장 공사, 보호구역 지정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고만 규정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7조제3항 및 보호구역지정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폐지사유 일부만을 폐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같은 법령 규정에 따른 폐지요건에 외의 사유를 한정하여 노상주차장의 폐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동작구규칙에서 「주차장법」 제7조제3항 및 보호구역지정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폐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작구청장은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함께 “도로확장 공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이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13. (생 략)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④ (생 략)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초등학교등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교 또는 개원을 하기 전의 초등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등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노인복지시설등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에 따라 시장등에게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 수요
    2.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및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3.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4.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등
    ⑤ 시장등은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 및 지정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①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시ㆍ군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2. 노인 보호구역: 별지 제5호서식의 노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3. 장애인 보호구역: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수
    2.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종류별ㆍ도로관리청별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③ (생 략)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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