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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75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회신일자 2019. 9. 26.
안건명 지방자치단체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공사 등의 추정금액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본청의 재무관이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공사 등의 추정금액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것보다 높은 금액으로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귀 군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1헌마25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른 규칙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으로서 기능을 하는 행정규칙인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전단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같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시행령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전단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54호) 제5조에서는 시ㆍ도의 경우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를 나누어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공사 등의 추정금액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법리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의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은 비록 그 형식은 행정안전부의 훈령이나,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옹진군 재무회계규칙」에서 옹진군의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공사 등의 추정금액의 상한을 규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추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추정금액의 상한보다 높은 금액을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8. 9. 4.)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2018. 9. 4., 일부개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억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1. 추정금액 1억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한 금액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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