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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89 요청기관 경상북도 울릉군 회신일자 2019. 10. 2.
안건명 울릉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최장 3년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 등 관련)
  • 질의요지


    울릉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 최장 3년간 월 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 등 관련)?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울릉군은 질의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참조).

    「울릉군 공무원 주거지원비 지원 조례안」(이하 “울릉군조례안”이라 함)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울릉군 공무원 중 울릉군 공무원으로 발령된 지 3년 이내의 무주택자인 일반직 8급 이하의 공무원과 청원경찰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이하 “지원대상공무원등”이라 함)의 기본생활권 보장 및 안정적 주거정착을 위하여 최장 3년까지 매월 20만원의 주거지원비(이하 “주거지원비”라 함)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울릉군이 지원대상공무원등에게 주거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울릉군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주거지원비의 성격을 살펴보면, 울릉군이 지급하는 주거지원비는 해당 공무원이 지출하여야 할 주거비의 일부를 지출하지 않게 하여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명목의 금전을 소속 공무원에게 변형된 보수로서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보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3조제3호에서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울릉군조례안의 규정에서 지원대상공무원등에 대하여 주거지원비를 지급하려는 취지가 주거사정이 열악하고 육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울릉군의 지역적 여건에 따른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울릉군으로 발령을 받은 초급공무원인 지원대상공무원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3조제3호에 따른 수당에 성격에 해당하는 금전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에서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는 무주택자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주거지원비 지급에 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른 규칙」별표 1에서 울릉군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을지”로 규정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의 등급을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울릉군이 울릉군조례안에 지원대상공무원등에게 주거지원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

    가. ~ 라. (생 략)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 카. (생 략)
    2. ~ 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3. 임기제공무원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 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 10. (생 략)

    제30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419호]

    제2조 (대상지역·대상기관 및 등급별구분) ①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영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전문개정 1980. 4. 25.]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울릉군 공무원 주거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주거지원비 지원대상은 울릉군 공무원 중 일반직(8급, 9급 중 만3년차내), 무기계약직·청원경찰(만3년차내)로서 무주택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사택(관사) 입주자
    2. 고용휴직, 육아휴직 등 휴직자
    3.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4조(지원기간) 주거지원비 지원기간은 최대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내라도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변동이 있을시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 주거지원비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기준) ① 도지사가 정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지급대상지역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 별표 10에 따르고, 근무환경이 특수한 지급대상기관의 등급구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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