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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91 요청기관 경기도 평택시 회신일자 2019. 10. 10.
안건명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인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중요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평택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도시공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인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중요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평택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도시공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평택도시공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가 정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의미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풀이됩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7135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차목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자치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 제2호카목2)에서는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ㆍ처분”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공통된 사무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53조제1항),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각 규정에 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자산의 취득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중의 하나로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러한 조례가 반드시 「지방공기업법」 등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평택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인 평택도시공사가 평택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중요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평택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평택도시공사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

    가. ∼ 자. (생략)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ㆍ ④ (생략)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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