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298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회신일자 2019. 10. 29.
안건명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함) 별표 11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으로 개최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강사료, 자문료 또는 여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함) 별표 11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으로 개최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 강사료, 자문료 또는 여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0조제4항의 내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반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0조제4항의 내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거제시조례안”이라 함) 제10조제4항에서는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가 세미나, 자문 등에 참여한 연구 관련 분야 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함)에게 강사료, 자문료, 교통비, 일비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함) 별표 11의 200(물건비)-205(의회비)-05(의정운영공통경비)(이하 “의정운영공통경비”라 함)를 의원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으로 개최한 공청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데 필요한 강사료, 자문료 또는 여비로 지출하는 것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의 Ⅱ-1-①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성격을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의 Ⅱ-5-①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의원 개인이 아닌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하는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의 성격을 지니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의원 개개인이 아닌,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인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의원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그 행사에 참석하는 데 따른 강사료, 자문료 또는 여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으로 개최한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강사료, 자문료 또는 여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거제시조례안 제10조제4항의 내용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0조(공동참여 등)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거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민간전문가의 활용 등) ①~③ (생략)
    ④ 의원연구단체는 세미나, 자문,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강사료, 자문료, 교통비, 일비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