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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297 요청기관 강원도 홍천군 회신일자 2019. 10. 23.
안건명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에 홍천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관련)
  • 질의요지


    가.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홍천군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홍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대한적십자사”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다. 홍천군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강원도 홍천군은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강원도 홍천군은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홍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이하 “홍천군조례안”이라 함)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제1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대한적십자사’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홍천군수는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제3조), 같은 조 제1항제7호에서는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행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에서는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이하 “홍천지구협의회”라 함)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홍천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과 같이 홍천군에서 홍천지구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사무가「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속하고, 동시에「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같은 항 제4호 하목에서는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홍천지구협의회와 같은 봉사조직이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인 「대한적십자사 적십자사 봉사회 규칙」(이하 “적십자사 봉사회 규칙”이라 함) 제3조에서는 재난대비와 재난구호(제1호), 헌혈, 헌혈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일(제2호),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일(제3호) 등(이하 “봉사조직활동”이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등을 통하여 홍천지구협의회의 봉사조직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을 각 호에서 들고 있으며,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홍천군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홍천지구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홍천지구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적십자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서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홍천지구협의회는 적십자법 제4조제2항 및 이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정관」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사’도 아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부’도 아니며, 적십자사 봉사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치되어,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등록한 적십자봉사회원의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한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홍천지구협의회는 적십자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적십자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십자법 제22조제1항은 홍천지구협의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에 달리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천지구협의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민간으로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추87 판결 참조),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 2. 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참조) 등을「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재정법」이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나 공금 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단서 등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려는 데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홍천군조례안 제3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행사는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홍천지구협의회의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회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와 같은 활동은 적십자사 봉사회 규칙 제3조 각 호에서 홍천지구협의회 등의 봉사조직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봉사조직활동 그 자체는 아니라 할 것이고, 홍천군이 수행하는 자치사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십자법 제1조에 따른 목적이나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홍천지구협의회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행사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앞에서 설시한 판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의 기준과,「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홍천군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관련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홍천군조례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대한적십자사”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으로,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줌으로써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합니다(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83쪽 참조).

    또한 조례의 정의규정에서는「대한민국헌법」이나「민법」,「형법」등 기본법이나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령과 조례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조례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83쪽 참조).

    그런데, 적십자법 제26조에서는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제2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홍천지구협의회는 적십자사 봉사회 규칙 제13조에 따라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등록한 적십자봉사회원의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비법인 자원봉사단체로서, 같은 규칙 제16조에서 지구협의회의 명칭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시·군·구 또는 지역명칭 다음에 “지구협의회”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대한적십자사”로 정의하는 것은 적십자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인 대한적십자사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어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적십자법 제26조에 위배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홍천군조례안 제5조에서 홍천군수는 홍천지구협의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적십자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지방자치법」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대한 홍천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가 적십자법 등의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적십자법 제2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천군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기 위하여 군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적십자법에 따른 법인격 있는 대한적십자사라 할 것이고, 적십자 봉사회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비법인 자원봉사단체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를 위한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달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령 규정에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십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법인인 ‘대한적십자사’이지 홍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는 아니므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생 략)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 차. (생 략)
    3. (생 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가. ~ 파. (생 략)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생 략)
    5. ~ 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 3. (생 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 략)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 ⑤ (생 략)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10. 22.]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3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無償)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적십자, 제네바적십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제29조(과태료) ①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등)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당해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의한다.

    「대한적십자사 정관」
    제25조(지사 설치) ①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는 그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지사를 둔다.<개정 2013.1.1.>
    ② ~ ③ (생 략)
    ④ 지사관하 시·군·구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시행규칙」(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적십자봉사원 및 봉사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범위) 적십자봉사원 및 봉사조직은 다음의 활동을 전개한다.
    1. 재난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일<개정 2009.4.1.>
    2. 헌혈 및 헌혈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일<개정 2001.1.1.>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일
    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일
    5. 적십자 회비모금과 관련된 활동<신설 2003.2.15.>
    6. 기타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한 일<개정 2003.2.15.>

    제13조(협의기구)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봉사조직의 건실한 운영대책과 공동과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본사에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전국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라 한다), 지사에는 시·도협의회, 시·군·구에는 지구협의회를 둔다.<개정 2015.7.1., 2018.4.1.>

    제14조(협의기구 구성) ① ~ ② (생 략)
    ③ 지구협의회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하여 5개 이상의 단위봉사회 대표로 구성한다.
    ④ (생 략)

    제15조(단위봉사회) ① 단위봉사회는 결성 시 10인 이상의 봉사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7.4.1., 2018.4.1.>
    ② 단위봉사회는 모든 봉사활동의 주체가 되며 각급 협의회의 기초가 된다.

    제16조(명칭사용) ① 시·도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시·도 명칭 다음에 “협의회”라 하고, 지구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와 시·군·구 또는 지역명칭 다음에 “지구협의회”로 하고, 단위봉사회는 지역명과 자체적으로 정한 고유명칭 다음에 “적십자봉사회” 또는 지역명 다음에 적십자를 표기하고 기능, 지식, 기술 등의 고유명칭 다음에 “회”로 할 수 있다.<개정 1993.1.1, 2018.4.1>

    제28조(재정) ① 각급 조직의 운영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의 회비, 적십자사 또는 관련 자원봉사조직 및 개인의 자발적 지원금 또는 활동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각급 조직은 봉사활동을 빙자하여 지역사회 인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의 지원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홍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홍천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홍천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 ③ (생 략)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군수와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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