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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45 요청기관 강원도 원주시 회신일자 2019. 11. 19.
안건명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 질의요지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원주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원주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원주시장이 원주시 관할구역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학교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하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안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무가 원주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하 “원주시조례안”이라 함) 제2조에서는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하고(제1호),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하며(제2호),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호), 같은 조례안 제3조에서는 원주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는 원주시장은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필요한 비용(제1호)이나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같은 조례 제5조에서는 원주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제2호)을 비롯하여,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제5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는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에서는 보호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의 선도ㆍ계몽,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원주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주시장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개념, 운영ㆍ관리, 지원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없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등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 등을 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등의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으로는 원주시장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등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규정만으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원주시장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원주시조례안에 원주시장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지원하려는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원주시의 재정 현황, 해당 보조금 지출에 대한 주민들의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원주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주시조례안 제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현행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내용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보이고, 원주시조례안 제6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도 그 규정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중복될 수도 있는바,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도록 조례안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7조(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ㆍ? (생 략)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의 직업교육 훈련 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 등 필요한 비용
    2.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5.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의 지원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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