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344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19. 11. 18.
안건명 경기도 화성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관련)
  • 질의요지


    경기도 화성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는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화성시조례안”이라 함) 제18조제2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 위촉된 다음날부터 그 직에 있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법 제29조제4항은 주민자치회 제도의 시행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해보도록 하여 제도의 보완사항을 도출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관련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양 조직을 구별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6. 4. 회신 15-0229 해석례 등 참조).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구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고 그 법률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분권법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당적 보유를 금지·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해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화성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법」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기타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정당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되어 당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화성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