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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51 요청기관 경기도 포천시 회신일자 2019. 11. 26.
안건명 위원장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를 합하여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달리 경과조치 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조례가 시행된 2015년 12월 30일이 경과된 후에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자는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위원장으로 2회의 연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3회의 연임이 가능한지(「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관련)
  • 질의요지


    위원장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를 합하여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달리 경과조치 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조례가 시행된 2015년 12월 30일이 경과된 후에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자는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위원장으로 2회의 연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3회의 연임이 가능한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 조례가 시행된 2015년 12월 30일이 경과된 후에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자는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위원장으로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포천시조례 제902호로 2015년 12월 30일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포천시조례”라 함) 제17조제7항에서는 “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전 포천시조례를 개정한「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포천시조례 제902호로 2015년 12월 30일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포천시조례”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는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합하여 총 6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례 개정 시에 임기 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에 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 및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명시적인 적용례, 경과조치나 특례규정이 없는 경우에 개정 포천시조례가 시행된 2015년 12월 30일이 경과된 후에 2년 임기의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자는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위원장으로 2회의 연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3회의 연임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장 등에 대한 임기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임기에 대하여 임기제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경과규정 등을 부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적용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개정법령은 그 시행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하거나 형성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법령의 시행 전에 발생된 하나의 사실관계가 개정 법령의 시행 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나서 종료되었다면, 그 경우에는 개정 법령의 시행 전의 발생시점부터 시행 이후의 종료시점까지 일련의 사실관계가 전체로서 하나의 사실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7. 8. 2. 의견제시 17-0187 참조).

    그렇다면, 종전 포천시조례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개정 포천시조례 시행 전에 이미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이므로 개정 포천시조례에 따른 임기를 산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개정 포천시조례 시행 전에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선출 또는 위촉되었으나 개정 포천시조례 시행 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결국 개정 조례 시행 당시 형성과정에 있는 사실관계로서 개정 조례 시행 후에 그 형성이 완료된 사실관계에 해당되어 개정 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개정 당시 임기가 진행 중인 위원장 또는 위원은 개정 포천시조례를 적용하여 개정 당시의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보고 위원장으로 향후 2회까지만 연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하여 예를 들어보면, 2014년 1월 1일 위촉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정 포천시조례에 따른 위원장의 임기제한 규정이 2015년 12월 30일 시행된 경우에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진행 중인 위원장의 임기는 개정 포천시조례가 적용되어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합하여 총 6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므로, 향후 같은 위원장은 그 임기가 종료된 후 2회의 연임이 가능할 것이고, 위원장의 임기만료일은 2019년 12월 31일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 등을 별도로 두지 않고 위원장의 임기제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 개정 포천시조례 시행 전에 임기를 시작해서 개정 포천시조례가 시행된 2015년 12월 30일이 경과된 후에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자는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위원장으로 2회까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현재 조례)
    <시행 2015. 12. 30.> [경기도포천시조례 제902호, 2015. 12. 30., 일부개정]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06.7.10, 2014.8.14>
    ② ~ ③ (생 략)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14.8.14>
    ⑤ ~ ⑥ (생 략)
    ⑦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위원회 구성 시 모집인원이 미달된 경우는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합하여 총 6년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부??????칙??(2015. 12. 30 조례 제90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신·구조례 비교표 >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