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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9-0355 요청기관 경기도 수원시 회신일자 2019. 11. 11.
안건명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 (「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경기도 수원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나.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 관계자에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제4항에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하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계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개별 법령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공단·법인(이하 “공사등”이라 함)의 임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9. 9. 26. 의견제시 19-0307 참조)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경기도 수원시는 수원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등의 임원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 관계자에게「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등의 임원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 관계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사등의 운영상황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 사무는 수원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그 사무와 관련하여 해당 관계자에 대하여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먼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차목에서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기업 설치·운영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제2항, 제76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는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등의 운영상황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의 운영상황을 파악하는 사무는 수원시의 소관 사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려는 내용이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의무가 부과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그 위원회 위원장이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 상대방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이 있는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사등의 예산 운영 현황이나 업무 실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탁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의 능률성과 효율성 등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수원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수원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사등의 임원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 관계자에게 행정사무 감사·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법제처 2019. 9. 26. 의견제시 19-0307 참조).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을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조사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사무처리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 출석·답변이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인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관계자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에 있어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46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나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17조와 제120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21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생 략)

    「공기업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ㆍ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ㆍ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전문개정 2011. 8.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생 략)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부시장·제2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7.07.17) (개정 2018.07.12)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개정 2018.07.12)
    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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