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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61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회신일자 2019. 11. 20.
안건명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사무를 하나의 법인(그 기관 포함), 단체(그 기관 포함)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달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달서구 사무를 하나의 법인(그 기관 포함), 단체(그 기관 포함)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달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달서구 사무를 하나의 법인(그 기관 포함), 단체(그 기관 포함)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달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달서구의회 의원은 질의요지 내용의 조례를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달서구조례안”이라 함) 제5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은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달서구 사무를 하나의 법인(그 기관 포함하며, 이하 “법인”이라 함), 단체(그 기관 포함하며, 이하 “단체”라 함)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달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사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이러한 민간위탁은 한편으로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도 있으며, 행정사무가 특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집중해서 민간위탁이 되는 경우에 특혜의 시비 등으로 인한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특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특혜 의혹 등으로 인한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제한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민간위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포괄적으로 조례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법제처 2009. 7. 3. 회신 09-0194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특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 사무의 위탁을 제한하는 것이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달서구청장이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달서구 사무를 하나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달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의 취지가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서로 관련되는 사무(예컨대,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 및 이용료 징수)는 함께 위탁하는 것이 위탁사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민간위탁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사무가 서로 관련되어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무로서 함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사무의 수행체계 등을 고려하여 귀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달서구청장이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달서구 사무를 하나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달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제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이른바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의안의 발의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닌 한(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추111 판결 참조),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7. 19. 의견제시 19-0195, 법제처 2019. 3. 15. 의견제시 19-0093, 법제처 2019. 6. 5. 의견제시 19-0176 참조).
    살피건대,「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사무를 같은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무 역시 달서구의 행정관리에 관한 사무로서 달서구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무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무에 관해서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려는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관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서 그러한 조례안의 제안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법령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한 조례를 발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관한 권한을 견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사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및 이사의 지분 30%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본다. 다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생 략)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2.)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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