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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64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신일자 2019. 12. 10.
안건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내용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내용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인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구로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정함에 있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의 규정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내용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이 사안의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함)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시·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효력우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24조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사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무와 관련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각각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와는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자치법규로서 양자가 상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2019. 4. 19. 의견제시 19-0143 및 법제처 발간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43쪽 참조).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7조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주체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하여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페선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의 하나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령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면서 시·도의 조례와 시·군·자치구의 조례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정하는 사항은 주차장의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 있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적용범위가 서로 다른 별개의 자치법규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양자가 상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정하는 사항은 앞서 살펴본 「지방자치법」 제2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의 규정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내용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③ ∼ ④ (생 략)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 4. 7.]
    [제목개정 2010. 3. 2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0. 29.]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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