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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71 요청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회신일자 2019. 12. 16.
안건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위촉직 위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위촉직 위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해당 법령에 의한 임명ㆍ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위법규인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ㆍ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2추169 판결 참조).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하 “동두천시조례안”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동두천시에 설치되는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면서(제1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두천시조례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는 동두천시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같은 조례안 제11조의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제1호), 동두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제2호),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제3호)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동두천시조례안의 규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동두천시조례안은 동두천시장이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을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장의 위원 위촉 이전 단계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 자체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안은 또한 동두천시장이 같은 사람을 2개를 초과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연임시킬 수 있는지 여부까지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7조제3항), 같은 조례안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위촉 방법까지 특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제4항).

    이상의 사정에, 동두천시조례안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동두천시의회 의원 2명과 관계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위원장 또한 위와 같이 구성된 위원들 중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같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조례안은 동두천시에 설치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조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두천시장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두천시조례안 제7조, 제11조 등은 동두천시장의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권한을 위촉 이전에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두천시조례안은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 나머지 법령에 따라 동두천시에 설치되는 위원회 전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따라서 만약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ㆍ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가 견제나 제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동두천시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동두천시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권을 해당 법령에 위배하여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시어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소속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 및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서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동두천시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자치행정과를 총괄부서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동두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3.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⑤ ㆍ ⑥ (생략)
    제11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원의 심사·평가를 위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위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는 충원의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담당부서에서 자체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신설되는 위원회 또는 기존 위원을 선정할 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선정 완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선정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담당부서장과 관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출석 심사 및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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