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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9-0384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회신일자 2020. 1. 21.
안건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 제9조제2항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에서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아닌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서는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위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서 같은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의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해당 사용ㆍ수익 허가가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수의의 방법 중 특정 방법에 의하였을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는 단순히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서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제13조제3항제8호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되, 다만 입법기술상의 경제를 고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재기재하는 대신,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13. 의견제시 15-0116 취지 참조).

    한편, 이와 달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서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제13조제3항제8호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조례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조례에서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특정 방법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허용 여부와 사용료 면제의 허용 여부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료의 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면제의 요건을 행정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의 방법과 결부시키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의 규정 태도에 부합하지 않고, 또한 달리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다른 규정에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와 관련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반드시 연계시켜야 한다고 볼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 제13조제3항제8호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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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앞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서 “제13조제3항제8호에 ……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같은 영 제13조제3항제8호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일반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별조례에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개별조례의 규정이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22. 의견제시 11-0096, 법제처 2019. 1. 25. 의견제시 19-0002 참조).

    옹진군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의 일반조례로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옹진군공유재산조례”라 함)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 및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반드시 옹진군공유재산조례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공유재산조례가 아닌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에서 사용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옹진군공유재산조례에서는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만약 추후 옹진군공유재산조례에서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규정을 두게 되는 경우 사용료의 면제와 관련하여 옹진군공유재산조례와 향후 제정될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 사이에 조례 해석ㆍ적용상의 충돌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를 입안함에 있어 현재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 제4조 또는 제11조와 같은 규정을 유지함으로써 두 조례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상과 같은 점을 자치법규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생략)
    ③ ∼ ⑤ (생략)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ㆍ ③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① ㆍ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 23. (생략)
    ④ ㆍ ⑤ (생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ㆍ ⑦ (생략)

    「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옹진군 수산진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11조(준용) 제6조 보조금에 관한 사항과 제9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옹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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