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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03 요청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회신일자 2020. 1. 14.
안건명 의성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외에 출장소 등의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제3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의성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외에 출장소 등의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의 내용을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성군규칙”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의성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외에 출장소 등의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성군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고(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금고지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그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이하 “금고지정기준”이라 함) 6.[2]에서는 같은 기준의 범위에서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령을 종합해보면, 의성군수는 금고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영업소 형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주민의 이용 편의,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서 금고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외에 출장소 등의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다거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요건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의성군규칙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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