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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16 요청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회신일자 2020. 3. 18.
안건명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인 정책홍보용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유성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유성구청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인 정책홍보용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유성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유성구청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 도시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을 표시 등을 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현수막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호에서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 마목에서는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업무 중 광고물 설치허가와 신고수리, 광고물 정비ㆍ단속 등을 시ㆍ군ㆍ자치구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자치사무 등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신고 등의 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신고와 관련된 사무와 그 신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서 해당 수수료의 감면 등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바, 그렇다면 광고물등의 신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공익상 또는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신고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 역시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상 또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 유성구청장이 유성구에 표시되는 특정 광고물에 대하여 신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유성구청장이 정당의 정책홍보용 현수막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 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40조제1항에서는 수수료 등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 정당의 정책홍보용 현수막에 대한 수수료의 감면 여부 및 감경 비율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그 신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단체나 사업자 등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성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 ⑦ (생 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ㆍ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제1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2.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3.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 6의2. (생 략)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 17. (생 략)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의2. (생 략)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7. ∼ 9. (생 략)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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