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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19 요청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회신일자 2020. 2. 10.
안건명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 협의체의 기능, 구성과 같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함안군조례”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군수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과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의체는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제안하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함안군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다시 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3. 11. 21. 의견제시 13-0347 참조).

    먼저, 함안군조례 제14조제1항에서는 협의체를 두는 목적이 함안군의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과 의견수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협의체는 군수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의제를 발굴·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함안군조례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함안군의 효과적인 청년정책 수행을 목적으로 정책대상자인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른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7. 8. 23. 의견제시 17-0194 참조).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기준에 따라 자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부득이하게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조례에서 자문기관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협의체 운영에 있어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고,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3. 11. 21. 의견제시 13-0347 참조).

    따라서 함안군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의 경우,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청년협의체) ① 군수는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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