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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24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20. 2. 17.
안건명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는지?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자생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질의요지의 내용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광주광역시 북구의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이하 “북구조례”라 함) 제15조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자생단체, 동이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시행규칙안」(이하 “북구조례 시행규칙안”이라 함) 제2조제2항 및 별표 1에서는 북구조례 제15조를 근거로, 주 2회 이상 청결 관련 활동을 한 단체의 경우 회원 1인당 3시간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1만원으로 계산하여 실비를 지급하되, 한 단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월 20만원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의 조례에서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외의 단체로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활동하는 각 지역의 부녀회 등 북구 조례 제15조에서 “자생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를 말하며, 이하 “민간단체”라 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둔 경우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보조금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ㆍ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ㆍ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ㆍ단체위임사무ㆍ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9. 9. 17. 의견제시 19-0274, 2018. 5. 25. 의견제시 18-0094 등 참조).

    살피건대,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의 보조금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이 요구하고 있는 보조금 지출의 요건은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라는 것이고 보조금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에만 규정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조례에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제23조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북구조례 제15조에서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자생단체, 동이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민간단체의 쾌적한 환경 조성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조례 제18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북구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상의 근거 및 위임에 따라 북구규칙안 별표 1에서 1개 민간단체에 대한 월별 보조금 지출금액 상한 등 북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보조금 지출의 근거에 관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제15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자생단체, 동이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2. 1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율청결실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지급) 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청결 관련 활동에 참여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실비는 “별표1과 같다.
    〔별표 1〕청결 관련 활동 실비 지급기준 (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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