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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0-0033 요청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회신일자 2020. 2. 25.
안건명 경기도 동두천시장이「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등(「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경기도 동두천시장이 「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나. 경기도 동두천시장이 「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외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포함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경기도 동두천시의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동두천시조례”라 한다) 제10조제5항에서는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동두천시조례 별표 제3호의 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두천시장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수강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인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원리는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서는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급여의 종류를 생계급여(제1호), 주거급여(제2호), 의료급여(제3호), 교육급여(제4호), 해산급여(제5호), 장제급여(제6호) 및 자활급여(제7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조례 별표 제3호의 표에 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모두가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동두천시조례 별표 제3호에 따라 수강료 감면 대상자에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외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같은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동두천시조례 별표 제3호의 표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두천시장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수강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고), 이러한 해석원리는 이 조례를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조례 별표 제3호의 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동두천시조례 별표 제3호에 따라 수강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의 범위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및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12. (생략)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② ~ ③ (생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 ⑥ (생략)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 ⑥ (생략)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등)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⑥ ∼ ⑧ (생략)

    [별표] <개정 2009.10.20>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제10조제3항 및 제5항)

    1. 기본시설사용료 : 무료

    2. 수강료 징수기준


    ※ 다만 강좌개설시 전문강사(외국인강사 등) 초빙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장이 협의하여 조정 징수할 수 있다

    3. 수강료 감면기준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