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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20-0071 요청기관 경기도 포천시 회신일자 2020. 4. 7.
안건명 포천시장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을 신청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포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제7조 관련)
  • 질의요지


    포천시장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각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포천시장이 구성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 외에 지정을 신청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 이외의 타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지정되는 시설이 지상 1층 또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부터 4개 층(지하층 제외) 이내에 입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포천시는 질의요지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각주: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례 및 법제처 2018. 10. 26. 의견제시 18-0207 참조)

    이와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등”이라 함)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등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를 구성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항).

    그런데 「포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포천시장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가 지정을 신청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 외에 지정을 신청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 이외의 타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지정되는 시설이 지상 1층 또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부터 4개 층(지하층 제외) 이내에 입지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결정 권한이 주어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어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조례로 침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조례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② (생략)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 ③ (생략)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포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 조례안」
    제7조(지정기준 등) ① 시장은 신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 이외의 타 용도와 혼합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지정되는 시설이 지상1층 또는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부터 4개 층(지하층 제외) 이내에 입지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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