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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73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회신일자 2020. 4. 1.
안건명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 질의요지



    가.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나.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조례 등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이 위임한 내용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이나 내용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하나의 조문으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혼선의 정도나 입법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3. 7. 의견제시 19-0067, 법제처 2015. 10. 5. 의견제시 15-0261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종류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규정(제2조제1호)하면서,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관리하거나 시장등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고 규정(제8조제1항)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되 시장등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등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제13조제1항, 제2항)하여 위탁근거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등 및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등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위탁 여부에 따라 주차요금을 다르게 정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화성시장 외의 자라 하여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반드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중 하나로 부설주차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위탁이나 주차요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화성시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어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에 제공되는 것(각주: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참조) 으로서 화성시의 공공시설이자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관리위탁 및 주차요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할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임의 근거는 각각 「지방자치법」제139조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서로 다르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모두 조례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위탁 여부에 따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별다른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부설주차장과 관리위탁한 부설주차장 각각의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관리위탁 여부에 따라 주차요금을 다르게 정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화성시장 외의 자라 하여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반드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 13. (생략)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략)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 ③ (생략)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 ⑥ (생략)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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