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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099 요청기관 경상남도 하동군 회신일자 2020. 5. 19.
안건명 국제행사 개최 지원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절차를 진행해도 되는지? (「행정절차법」제41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경상남도에서 하동군과 공동개최 예정(2022년 5월)인 차(茶)엑스포 국제행사에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여「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484호)에 따른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최종 승인이 있기 전에 하동군에서 차(茶)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절차(입법예고, 의결, 공포 등)를 진행해도 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법령이나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함)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한 후 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선택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내용을 결정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내용이 권한 범위 내에 있고, 상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는데 별다른 제한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행정절차법」에서는 법령등에 대해 입법예고하여야 할 대상(제41조), 예고 방법(제42조), 예고 기간(제43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제44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예고를 하여야 할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도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입법예고 방법이나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의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그 외의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제20조)하고 있으나 입법예고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의 등 협조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14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령안의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이러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법제업무 운영규정」등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도 필요한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내용을 기초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행사 개최계획의 사전 심사·조정·사후평가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1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 개최 계획의 사전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제4조), 같은 규정 제5조에서는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국제행사 개최준비·진행과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협조·지원·점검 등에 관한 사항(제3호),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인력 및 재원대책(제4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10억 이상의 국고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규모나 행사 진행과 관련된 인력과 예산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하동군에서 제정하려는 조례안에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후 확정된 내용을 기초로 조례안을 입안하여 입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고, 만약 국제행사의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소요기간, 개최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전에 조례안 입안 및 입법절차(입법예고 등)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 결과에 의해 변경된 사항은 다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하동군에서는 별도의 조례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경상남도에서는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다른 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6조제1항)하고 있는바 하동군 조례안과 관련된 국제행사가 경상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경상남도의 경우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완료 후 차(茶)엑스포 조직위원회 구성 및 지원을 위한 입법절차(입법예고 등)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 5. (생 략)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 ③ (생 략)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22.>
    ⑤ (생 략)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법령안 입법예고) ① ~ ② (생 략)
    ③「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 22.>
    1. (생 략)
    2. 그 밖에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0.>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예고방법) ① 자치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기관·부서간 협의 및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0.>
    ② ~ ⑤ (생 략)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설치) 10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 및 국제행사의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소속하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 2. (생 략)
    3. 국제행사 개최준비·진행과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협조·지원·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국제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시설·인력 및 재원대책
    5.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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