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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17 요청기관 경기도 용인시 회신일자 2020. 6. 9.
안건명 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 질의요지



    용인시 출연기관인 용인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규정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 이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는데, (각주: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서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용인문화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용인시조례”라 함)에 따르면, 용인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인바, 같은 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제2항), 지역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제3항), 같은 법의 다른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5조),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25조제2항제1호) 그 외 출연기관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는바, 용인시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용인문화재단은 조례 및 정관과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용인시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제1조), 같은 조례 제4조제2호에서는 용인문화재단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의 하나로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영(運營)”이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또는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을 의미하고, “관리(管理)”란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 등을 의미합니다. (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또한 용인시조례 제4조제2호는 용인시조례가 2016년 5월 27일 경기도용인시조례 제1574호로 일부개정 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종전 용인시 소속이었던 용인시립예술단을 전문예술법인인 용인문화재단 소속으로 변경하고 용인문화재단에서 용인시립예술단 운영규정을 정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각주: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2016. 5.) 및 같은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이유,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2016. 5.) 및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경기도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2015. 5. 10.) 각 참조) 이에 따라 「용인문화재단 정관」에서도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용인문화재단의 사업 중의 하나로 규정하면서(제4조제2호), 같은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30조), 그 위임에 따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3조에서는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용인시조례 제4조제2호는 용인문화재단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그 소속인 용인시립예술단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권한에는 용인문화재단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인시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는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립예술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인시립예술단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2. 재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ㆍ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생략)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생략)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용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7. 6, 2016. 5. 27, 2019. 5. 9〉
    1. (생략)
    2.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 8. (생략)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략)
    2.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
    3. ? 8. (생략)
    제30조(직제 및 정원)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립예술단 관리운영규정」
    제3조(조직) ①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용인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한다)은 용인시립합창단과 용인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용인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가칭)로 구성된다. <개정 2018.07.04.> <개정 2019.08.23.>
    ② 예술단의 운영은 재단 문화사업본부 예술단운영팀에서 한다. <개정 2017.04.28.> <개정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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