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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37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회신일자 2020. 7. 7.
안건명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44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하여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하고 규칙 등 하위법규로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 등에는 규칙 등 하위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 등 핵심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 후 하위법규로 재위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권을 가지고, 공공시설의 수용능력 및 위험방지나 유지ㆍ관리를 위해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는바, 거창군이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이하 “공공시설의 이용 제한”이라 함)에 관한 내용은 공공시설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그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관리를 위해 이용권의 적정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것이고 해당 내용을 훈령 등 내부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무의 성질상 지나치게 전문적ㆍ기술적 사항 등으로서 불가피하게 고시 등 행정규칙에 위임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위 자치법규인 “규칙”에 재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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