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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20-0170 요청기관 강원도 회신일자 2020. 7. 21.
안건명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강원도 재단법인 2018 평창 기념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강원도지사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강원도 출연기관(이하 “강원도 출연기관”이라 함)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원도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을 명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출연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강원도 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를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라.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강원도 출연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등 참조),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등 참조)

    나. 질의 가 및 나에 대하여

    1) 질의 가 및 나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서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제2호),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제4호),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제5호)를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 제2조, 제4조제1항에서는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제1호)”과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제2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제3항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목적(제1호), 주요 업무와 사업(제2호),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제3호),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제4호)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지방자치법」과 지방출자출연법의 규정내용 등에 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3. 13. 회신 16-0602 해석례 참조)

    2)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에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해야 하며(제1항),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제2항)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위 규정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하고(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제4항)하여, 같은 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의 규정내용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인 출연기관의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서 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에 대한 권한을 주무관청에 부여하고 있고, 주무관청과 “합의”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협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 제37조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출연기관이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닌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사ㆍ감독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위 의견과 같이 협의의 결과에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아 그 의미가 “합의” 또는 “동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권한에 지방출자출연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와 관련하여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권이 부여되지 않는 주무관청에 의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바,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2)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어도 3년 마다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항)함으로써, 같은 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하고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의 규정내용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인 출연기관의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서 법인의 사무에 대한 검사ㆍ감독에 대한 권한을 주무관청에 부여하고 있고, 주무관청과 “합의”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협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출자출연법 제37조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하여 같은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출연기관이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아닌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하고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와 관련하여서는 「민법」에 따른 주무관청의 검사ㆍ감독권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위 의견과 같이 협의의 결과에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아 그 의미가 “합의” 또는 “동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거나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지방출자출연법 제26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같은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권한에 지방출자출연법 제37조에 따라 같은 법 제26조와 관련하여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검사ㆍ감독권이 부여되지 않는 주무관청에 의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바, 위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서는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제1항제3호에서는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용권자가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영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를 겸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히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강원도 조례에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서는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각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함(「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참조))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이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그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요지와 같이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출연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같은 영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출연기관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되는 강원도의 업무 사이의 연관성, 해당 출연기관과 강원도 사이에 협조와 공동수행이 필요한 정도 등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영 제2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 부합 여부는 별론으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은 임용(任用)행위의 일종으로서(각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 참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지 여부의 결정에 대한 권한은 특별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이라 할 것인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을 전제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지 여부에 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출연기관에 파견하려는 경우 해당 출연기관의 주무관청과 합의하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파견 결정에 주무관청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지방출자출연법 또한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부여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치법규 입안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 차. (생략)
    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거.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 마. (생략)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 ⑤ (생략)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생략)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ㆍ폐지ㆍ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겸임)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 특수 전문 분야의 일반직공무원, 대학교수 등 교육공무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과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ㆍ ③ (생략)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ㆍ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15., 2016. 12. 30.>
    1. ㆍ 2. (생략)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2. 29., 2013. 11. 20., 2016. 12. 30.>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일반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3. 일반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직원 간
    4. 일반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일반직공무원 간
    ③ 겸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7.>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ㆍ 2. (생략)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 7.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파견을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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