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18-390호(2018. 2. 14.)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2. 14. ~ 2018. 2. 23. [마감]
  • 전화번호 : 033-737-4803 | 팩스번호 : 033-737-4803 | 조회수 : 30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정선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