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44호(2018. 3. 30.)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3. 30. ~ 2018. 4. 6. [마감]
  • 전화번호 : 02-3705-1193 | 팩스번호 : 02-3705-1393 | 조회수 : 64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