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군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18-789호(2018. 7. 1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7. 18. ~ 2018. 8. 7. [마감]
  • 전화번호 : 031-390-0212 | dlalwk1971@korea.kr | 조회수 : 222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