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양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18-13호(2018. 10. 17.)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7. ~ 2018. 11. 5. [마감]
  • 전화번호 : 055-392-5372 | 팩스번호 : 055-392-5369 | ysjjh@korea.kr | 조회수 : 142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