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18-3682호(2018. 10. 19.)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10. 19. ~ 2018. 11. 8. [마감]
  • 전화번호 : 055-330-2746 | 팩스번호 : 055-722-1273 | jiying10@korea.kr | 조회수 : 491회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김해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