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73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5명(5급 5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5월 27일에서 2026년 5월 27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및 소비자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 및 관련 법령상 용어 변경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공정거래위원회   - 전자우편 : abcde@korea.kr   - 팩스 : 044-200-419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전화 044-200-4189, 팩스 044-200-4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55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령에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의 성적 조작과 학생생활기록부의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징계 양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입시 부정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또는 모의시험 출제·검토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홍보, 문제판매 등)를 하거나 이를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과정에 참여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비위의 양정을 명확화하여 입시 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 징계제도 운영의 형평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출제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 학생 선발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편입학과 관련한 비위의 양정을 시험문제의 유출, 학생 성적 조작 및 학교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등에 관한 비위 유형의 양정과 동일하게 규정(안 별표 제1호마목 및 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AX : 044-203-6066   - 이메일 : jk0707@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전화: 044-203-7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공고제2024-135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공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으로의 근속승진 확대(안 제35조의4제5항 및 제6항)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규모 제한을 완화(40%→50%)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최대 연 2회)을 폐지함   나.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 완화(안 제57조의10제1항 및 제2항)   자기개발휴직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 요건을 5년(재사용 시 복직 후 10년)에서 3년(재사용 시 복직 후 6년)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6월 0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9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 어린이제품 인증번호 간소화 등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 제조업자가 주소지 이전한 경우 기존번호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ch”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성이 결여되어“ch" 삭제(별표2)   ○ 기타 오탈자 수정     3. 개정(안):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소식 > 공지·공고 > 고시·공고에 게재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4. 5. 16(목)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8754@korea.kr   제335군사우편출장소 폐소 행정예고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2024-95호     군사우편출장소 통·폐합(폐소) 계획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제335군사우편출장소 폐소 행정예고   1.통·폐합(폐소) 내역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 소 : (우352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ㅇ 전 화 : 042-611-1113 / 팩 스 : 050-5005-1651   ㅇ E-mail : yuhee123@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4-108호 노후국사 재건축 추진에 따른 업무중지 계획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23일 경인지방우정청장   우체국 업무중지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 내용   청사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노후 국사 재건축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 기간 중 해당 우체국의 업무를 중지하고자 함   2. 업무중지 대상국        3.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 031-8014-3112,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 wjstndhr@korea.kr   4.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 4-31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방법: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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