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97호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자해득교육이 문해교육으로 용어 정비되어 시행령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추가되어 시행령의 심의사항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주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추가 및 교육부장관이 중앙·지방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협의회 근거 마련에 따라, 구성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한편,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학습계좌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 또는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에 따라 그 인정 절차 및 방식을 구체화하고, 평생교육사 실태조사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함   평생교육기관 평가인증 및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을 정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 인가 및 인가취소의 경우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을 규정하고자 함   한편,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상 ‘만’ 표기를 삭제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운영 규모 등과 무관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일괄적으로 5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한 기준을 완화하여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및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2016년 당시 법 조문을 적용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해교육 용어 정비(안 제68조제1항 및 제75조제4항 개정)   나.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로 관련 조문 변경(안 제4조 개정)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마련(안 제3조제3항 개정, 제3조제4항·제5항·제6항 신설)   라.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구성과 운영 사항에 대한 조항 마련(안 제12조 제3항·제4항 신설)   마. 국가·지자체 및 시·도교육감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편의 제공, 국가·지자체·교육감 외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변경 및 폐쇄할 경우,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해야 할 세부사항 마련(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제12조의5 신설)   바. 학습계좌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결과를 학점이나 학력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안 제14조의3 신설)   사. 평생교육사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과 방법을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아. 평생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평가인증 시행을 위한 위탁, 평가, 인증결과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안 제23조의2 신설)   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폐쇄인가 및 인가취소시 재학생 보호방안 등 관련 요건 규정(안 제29조, 제32조, 제47조, 제52조 개정 및 제76조의3제1항 신설)   차.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정보공시에 필요한 관리기관 지정 및 정보공시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23조의3 신설)   카.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자가 개정되어 시행령에 해당 내용 반영(안 제45조제1항)   타. 교육부장관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해당 내용 반영(안 제77조제2항제5호 신설)   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표기 삭제(안 제27조제2항 및 제75조제1항 개정)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요건 중 전문인력 배치요건을 5명에서 1명으로 완화(안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개정)   - 회차 단위로 구성된 수업의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안 [별표3]의 비고 제5호 신설)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표기 명확화(안 제50조제2호 개정)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폐쇄신고 및 인가취소시 필요한 행정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하는 법적 근거 마련(안 제76조3제2항 신설)   - 교육감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안 제77조제3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법조문 현행화(안 [별표9]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wise0630@korea.kr   - 팩스 : 044-203-69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4, 팩스 (044) 203 - 6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37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취약계층의 역전세·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요건을 갖춘 소형·저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규정을 ‘24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임대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전자우편 : tnfdla@korea.kr   - 팩스 : 044-201-5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전화 044-201-41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4-7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금감원 검사 등 후속조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하위규정에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문제점 보완(규정안 제4-77조, 4-93조)   - 신탁·랩 장단기 미스매치 투자시 고객의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의무 부여   나. 상품성신탁의 공시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시행령안 제104조, 제109조, 규정안 제4-82조, 4-92조의3)   - 합리적인 신탁보수 제시, 금전 편입 종합재산신탁 설명의무 등을 강화하고, 신탁할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 요건을 규정   다. 행정지도 및 유권해석의 규정화(시행령안 제6조, 제84조, 별표1, 규정안 제4-77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제4-91조)   -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토지신탁, ISA 관련 일부 규율, 유권해석으로 운영중인 퇴직연금·사모펀드 관련 일부 규율을 규정화하여 명확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holbytla@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61,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24-433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신청의 접수와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2조 및 안 제8조)   다. 양성기관 심사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의 제척 등의 규정을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3조부터 안 제7조)   라. 양성기관 지정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7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wk0127@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팩스 : 044 - 205 - 89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 044 - 205 - 41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상청공고제2024-45호    「항공기상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기상청장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개정 기상법(법률 제19225호, 2024. 2. 15. 시행)에 따른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항공기상특보의 발표기준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 공항에 대한 항공기상관측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제공하는 군 공항의 확대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기상법에 따른 인용조문, 용어 및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의 자격요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나. 군 공항에 대한 항공기상업무 정비(안 제10조 및 별표 2)   1) 군 공항이 수행하는 항공기상관측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를 제공하는 군 공항을 확대하고, 군 공항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함   다.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bluesm@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공고제2024-77호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국제거래가격과세조정심의위원회가 공무원 협의체로 전환됨에 따라 위원회를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민간위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관련 운영규정을 정비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656,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eal901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al9012@korea.kr   - 팩스 : (044)215-806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우리 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3. 2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입법예고문(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3. 19. ~ 2024. 4. 8.(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4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환경관리사업소 수도과 수도행정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벌말로 40(토평동), 수도과(우11960) 바. 전 화 : 031-550-8570 / 이메일 : hamyso@korea.kr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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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제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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