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14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교육부장관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부령에 있는 경우 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제출서류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교육부 소관 5개 부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165   - 이메일 : style2st@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61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공고제2024-46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무조정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법령은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의 연장을 위한 갱신 규정이 미비해 이를 규정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기간 갱신 규정 신설(안 제2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1 세종청사 1동 326호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   - 전자우편 : antiank@korea.kr   - 팩스 : 044-200-248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 연구지원과 (전화 044-200-2572, 팩스044-200-2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40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도시 입주 초기 등 수요가 적어 신규 버스 노선 신설이 어려운 지역에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보완 수단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도입하여 대도시권 시ㆍ도 간의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나.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방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다.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해 시ㆍ도지사의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허용하여 수도권 지역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려는 것임.   라. 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 금지를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제1997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및 제4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상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간에 일상적인 교통이 불편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역을 추가하고, 해당 면허 등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   나. 다수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공동이용 허용(안 제3조제2항제2호)   기존에는 개별 학교가 각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통학버스를 계약해야 하던 것을 시ㆍ도교육감 또는 다수 학교의 대표학교의 교장이 다수 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   다. 시ㆍ도지사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 해소를 위한 전세버스 운행 허용(안 제3조제2항제3호)   수도권 지역 출퇴근 혼잡해소를 위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계약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전세버스의 노선운행 금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위임   라.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 과태료 조항 신설(안 별표6 제2호)   운수종사자가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금액(50만원) 조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park9685@korea.kr   - 팩스 : 044-201-558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달청공고제2024-103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조달청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나라장터로 이용을 전환 할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자조달법 제14조(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이 나라장터로 이용을 전환 할 경우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부과를 고시일로부터 3년간 감면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조달청장(전자조달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이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메일   - 주 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전승희 사무관   - 연락처 : (전화) 070-4056-7127, (메일) heejs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누리집( https://www.pps.go.kr)에서 조달업무>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산림청공고제2024-135호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산림청장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후속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소요비용 산정방식(안 제3조)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 소요비용 구성비목 등 규정(안 제4조부터 제9조)   다. 재검토기한(안 제10조)     3. 의견제출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yj2338@korea.kr   2) 우 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층 산림청 산지정책과   3) 팩 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042-481-1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221호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적극행정(‘23. 7.)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방안(‘23.12, 비경) 후속조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별지서식 수정   *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시 무상·저가 지원, 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입찰 참가자 부담 완화 등   2. 개정 내용   ○ 매각이 불가능(유찰)하거나 연구개발,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목적 배터리 활용 시 매각 외 제공 근거 마련(제5조제4항)   ○ 재검토 기한 변경(제12조, 2019년 → 2024년)   ○ 입찰제도 개선*을 통해 낙찰과열 방지 및 낙찰자 부담 완화 등(별표)   * ①필요시 입찰가격 상한제 적용, ②재입찰 3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 ③순환자원(재제조·재사용)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완화, ④재사용 불가(재활용) 배터리의 예정가격 산정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적용   ○ 별지서식 개정(제1호, 제2호)   - ①반납사유(침수, 화재) 추가, ②반납 근거조항 변경*, ③유의사항으로 반납된 폐배터리 재반출 어려움 사전고지   * (당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 → (변경)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     3. 의견 제출   ○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4월 17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yonghee11@korea.kr   - 연락처: 044-201-7390, 팩스: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 →환경법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방법: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 ~ 4.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식)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평생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건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8.~2024. 4. 18.(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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