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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제처·안행부, 표준 입법모델로 협업 속도 낸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 9. 18.
조회수 5,969
내용
 
 

법제처·안행부, 표준 입법모델로 협업 속도 낸다!

- 기관 간 정보공유 가속화를 위해 표준 법령모델 마련 -

 

◇ ○○○부는 ○○○ 등록 신청시 서류간소화 등 국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립보장급여 등 소득정보를 공유 요청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답변을 받고 난감하였다.

앞으로는 안행부에서 보급한 표준 입법모델을 참조하면 정보 소관부처, 대상 정보명, 이용목적 등을 구체화하여 정보요청 근거 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유 과정에서의 부처 간 이견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함께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을 제·개정 하는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3.0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수집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타 기관에 제공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그러나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경우 많아 부처 간에 해석 상 이견이 자주 발생했다.

 

금년 8월, 법제처와 안행부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업 과정에서 해석 상 이견이 없도록 표준적인 조문태를 제시하는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하여 전 부처에 보급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부처는 입법모델을 활용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서는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하여 법령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모델 내용을 보면 첫째, 요청기관, 이용,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며, 셋째,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법제처와 안행부입법모델 활용을 통하여 부처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과세정보 요청 입안 사례

 

 

□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한다.

-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 과세정보 요청 입안 사례

법률 0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요청기관)은 제0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이용목적)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1.「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요청정보): 세무관서의 장(대상기관)

2. AAA: A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는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시행령 00조【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

① 법 제0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상황이행신고서

2.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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