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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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령안편집기 "법안 3.0" 신규 오픈 안내
작성자 정승택 등록일 2016. 3. 23.
조회수 11,170
내용 【 법령안편집기 "법안 3.0" 신규 오픈 안내 】

법제처에서는 누구나 법령안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법령안편집기 "법안 3.0"을 2016년 2월 11일(목)부터 신규 오픈한다고 밝혔다. 

신규 개발한 법안 3.0은 종전 프로그램보다 속도가 빠르고, 별표 및 별지서식에 대한 현행내용과 개정할 내용을 비교하여 개정문을 자동 작성해 주는 기능을 구현하였고, 나아가 타법개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법제처는 법령안편집기 개발 사업에서 2002년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기나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처음 법령안을 자동작성하겠다는 아이디어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약 15년 이라는 세월의 노력 끝에 결국 모든 법령내용을 대상으로 개정문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자동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은 2007년도에 법제처에서 개발하여 보급한 "법안 2.0"을 이용하여 법령본문(조·항·호·목 등)을 자구변경하거나 전문개정, 조문신설 및 삭제, 이동 및 맞교환하고 이를 통해 개정문이나 신구조문대비표로 자동 작성하는데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법령안을 신속하게 작성 및 수정할 수 있었으며, 법령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법령안 작성 요령 등을 학습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관에서 애용해왔다.
하지만, 법령본문에 대한 개정문 만을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어, 별표나 별지서식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단순 반복하여 작성 및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법안 3.0을 신규 오픈함에 따라 앞으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안을 작성해야 하는 일반국민의 법령안을 작성하는 업무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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