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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항 체계(조항호목 중 목을 세분하는 경우)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0. 9. 24. 조회수 : 2,565
  • 안녕하세요.

    목을 세분하여야 하는 경우 1)2)3)으로 표기하고 별도의 명칭이 없다고 하는데,
    조문에서 위의 1)2)3)을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례>
    다. ......기간에 해당가는 금액은 <문의사항>에 따른 금액을 2로 나눈 금액
    1) ...
    2) ...
    3)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위 사례와 같이 다목의 본문에서 1)2)3)에 따른 금액을 2로 나눈 금액이라고 표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맞나요?

    예시1)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1)2)3)에 따른 금액을 2로 나눈 금액
    예시2)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1)2)3)에 따른 금액을 2로 나눈 금액
    예시3)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에 따른 금액을 2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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