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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신설 시

  • 작성자 : 황**    등록일 : 2020. 12. 18. 조회수 : 2,151
  •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위에 처럼 규정되어 있는 조문에서 11조 자리에 새로 조문을 신설하고 기존 조문들은 조문번호를 순차적으로 더해서 아래와 같이 개정하려고 합니다.

    제10조(현행)
    제11조(신설)
    제12조(기존11조)
    제13조(기존12조)
    제14조(기존13조)
    제15조(기존14조)

    (1) 이경우에, 제11조는 조문번호는 그대로이지만 내용은 전체 새롭게 신설되는 경우인데, 이때 '개정'으로 표시해야하나요 '신설'로 표시해야하나요?

    (2) 제12조~제15조(기존11조~14조)의 경우,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조 번호만 하나씩 밀리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개정'으로 해야하나요? '전문개정'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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