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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

  • 작성자 : O**    등록일 : 2021. 8. 26. 조회수 : 1,261
  • 안녕하십니까?

    같은 조항을 2단계로 개정해야 하는 경우의 개정방식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본 같은 경우 다음 세가지가 있다합니다.

    (1) 부칙 경과조치로써 일정기간 동안 바꿔읽기를 적용함
    |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ㄱ"을 "ㄴ"으로, "ㄷ"을 "ㄹ"로 한다.
    | 부칙
    |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공포한 날부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동안 A법 제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ㄹ"을 "ㄷ"으로 본다.

    (2) 본칙을 2조로 나눠서 각각 다른 시행일로 함
    = 2단로켓방식
    | 제1조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ㄱ"을 "ㄴ"으로 한다.
    | 제2조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ㄷ"을 "ㄹ"로 한다.
    | 부칙
    | 제1조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개정규정을 하나인데 시행일을 달리함
    | A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중 "ㄱ"을 "ㄴ"으로, "ㄷ"을 "ㄹ"로 한다.
    | 부칙
    | 제1조 이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ㄷ"을 "ㄹ"로 하는 부분에 한한다.)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국 같은 경우, (1)은 인정되는 것 같은데, (2)(3)는 법령입안정비기준에도 해당한 기술이 없는 것 같아서요.

    (2)(3)과 유사한 방법을 채용한 적이 있거나 가능한지, 그리고 (1)~(3) 이외의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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