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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관련 질의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9. 7. 조회수 : 1,170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교원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62조 제4항 제2호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것 중 '소속'의 범위에 대하여 해석 부탁드립니다.


    대학에는 전임, 비전임, 강사, 교직원, 조교, 상근직 일용직 등... 수많은 형태의 고용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우리대학에 출강하는 겸임교원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런지, 이와관련하여 판례가 있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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