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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관한 조항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9. 13. 조회수 : 1,087

  • 질의합니다.
    현행 이의신청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개정하려는 단서 조항 내용( ‘한 차례로 한정한다’)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위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 행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만 할 수 있다.

    개정안
    제13조(이의신청 등) 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 -------------- 한 차례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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