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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관련 문의

  • 작성자 : 최**    등록일 : 2021. 9. 17. 조회수 : 1,558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 관련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를 개정한이유가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 되어있고 각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취득한 부동산도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산하조직이 소속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재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인데,
    해당법으로 제5조(명의신탁과징금)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만,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에 대해선 특례규정이 적용 안되는 이유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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