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질문 상세 조회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 등 불신임의 의결)에 준하여 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요?

  • 작성자 : 김**    등록일 : 2021. 11. 22. 조회수 : 1,196

  •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에 준하여 의장 등 의회 선출직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도 포함하도록 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요?

    예시)제12조(의장 등 불신임의 의결)①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한다.
    ②상임위원장도 이에 준한다.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답글 등록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