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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구성 인원수 관련 문의

  • 작성자 : 오**    등록일 : 2021. 11. 23. 조회수 : 1,013
  • 안녕하세요.
    협의회 구성 인원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우리 구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관련하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1. 5월에 제정을 하였고,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협의회 구성을 하다 위원수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 관련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계양구체육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체육전문직인사 2명 이상
    2. 민간체육계인사 1명
    3. 경제계인사 2명
    4. 관내학교장 2명
    5.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질의 -
    1. 협의회 구성 시 제3항각호에 명시된 사람 수(인원수)를 반드시 포함해서 구성해야 하는지?
    *체육계전문직인사 2명이상 - 반드시 2명이상이어야 하는지, 1명이어도 되는지?
    *민간체육계인사 1명 - 반드시 1명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미포함도 가능한지?

    2. 제1항에서 협의회는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니,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최소인원수인 7명으로 구성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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