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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시 임대인 친필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절했습니다

  • 작성자 : 이**    등록일 : 2021. 12. 3. 조회수 : 1,202
  •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여시 임대인 친필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절했습니다
    제 고객분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첨부파일 A)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러 방문했는데, 임대인란에 임대인의 친필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확정일자부여를 거부했습니다.
    제 고객분은 저에게 제대로 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저는 기명+날인 있으니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다시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부해서 제가 직접 가서 항의했지만,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래 B파일(주택임대차계약서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보면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의 법적 요건이 아래 계약서상의 기명과 날인에 부합하여 하자가 없음을 확인 받고 싶습니다.
  • 첨부파일 : B_주택임대차계약서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_jpg 파일다운로드B.주택임대차계약서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jpg
    첨부파일 : A_계약서_jpg 파일다운로드A.계약서.jpg
    첨부파일 : C_주민센터 확정일자 규칙사항_jpg 파일다운로드C.주민센터 확정일자 규칙사항.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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