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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조례의 문구의 적합여부 문의

  • 작성자 : 한**    등록일 : 2021. 12. 30. 조회수 : 1,092
  • 우리구에는 [계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의

    제7조제1항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회복지사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라는 조문을 두고있습니다.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며
    제3조의2를 신설하고 동조 제1항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라고 해당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법률에서 "둔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둘 수 있다."로 규정하는것이 상위법에 위반 된것인지
    2. 아니면 "둘 수 있다." 라고 한 조례는 개정은 필요없고 해당 위원회를 반드시 두기만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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